여행꿀팁 한눈에

입국 전 꼭 알아야 할 세관 기준

해외여행 시 납부한 세금,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

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

📌 입출국 시 신고 및 절차 안내

✈️ 입국 시 신고 대상 품목
- 의약품/건강기능식품
- 총포·도검류, 마약류
- 외국환 신고 (미화 1만불 초과)
- 면세물품, 농림축산물, 회사용 물품
- 한-EU FTA 특혜관세 신고
- 동물·식물 검역물품, CITES 대상 품목
- 입국장 면세점 구매품

🛫 출국 시 신고 및 반송 절차
- 신고 절차 및 휴대물품 반출 신고
- TAX-Refund (내국세 환급)
- 외국환 신고 (미화 1만불 초과)

중요 안내
- 신고 대상 품목을 휴대하거나 위탁 수하물로 반출입할 경우,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.
- 미신고 시 법적 제재 또는 물품 압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📞 문의 및 참고
- 관세청 고객센터 또는 각 공항 내 세관·검역소를 통해 사전 문의 바랍니다.

📢 분실물 관련 안내 (인천공항 기준)

⚠️ 인천공항의 경우, 비과세대상 습득물은 유실물관리소 (032-741-3114)로 인계됩니다.

🔎 비과세대상 습득물 조회 사이트: 비과세대상 습득물 조회 사이트

🗺️ 유실물관리소 위치:
- T1: 여객터미널 지하1층 서편
- T2: 여객터미널 2층 중앙 통합민원실

ℹ️ 습득물자는 세관에서 습득한 날짜 기준이므로 분실일자와 1~2일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🛄 기내용 반입 물품 신고 절차

① 탑승수속(CHECK-IN)
② 3층 출국게이트 입장 (직원에게 탑승권 제시)
③ X-ray 보안검색(공항공사)
④ 출국 심사(출입국 관리사무소)
⑤ 출국장 세관반송대 ▶ 신고장소(반송대)
    - 휴대반출물품 (고급카메라, 악기, 보석류 등, 소형 수출물품 및 깨르네 물품 등)
⑥ 출국

📦 기타물품 신고 절차

① 탑승수속(CHECK-IN) (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 TAG 부착)
② 물품 제시와 동시에 세관신고(검품확인, 사유서) ▶ 신고장소(근접 부치는 곳)
    - 대형 수출물품 및 깨르네 물품 등
    ※ 체크인은 가방 반입하기 전, ‘근접 부치는 곳’에서 반드시 미리 신고
③ 세관신고 후 근접 부치는 곳 카운터에서 수하물(기타물품) 탁송
④ 3층 출국게이트 입장 (직원에게 탑승권 제시)
⑤ X-ray 보안검색(공항공사)
⑥ 출국 심사(출입국 관리사무소)
⑦ 출국